국세청은 12월 결산법인은 오는 4월2일까지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한다고 지난 22일 밝혔다.
이번 신고 대상법인은 지난해 12월에 사업연도를 종료한 영리법인과 수익사업을 한 비영리법인, 국내 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 등 48만 4000개의 법인이다.
공익법인도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와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서, 결산서류 등을 제출하면 되며, 해외직접투자를 한 내국법인의 경우 법인세 신고 시 해외현지법인 명세서와 재무상황표, 해외영업소 설치현황표 등 3종을 첨부해야 한다.
또한, 조세조약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에서 배당소득을 받은 경우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가 종전 50%에서 100%로 변경됨에 따라 국외 이자·배당·사용료, 주식양도차익 등 국외원천소득도 법인소득에 합산해 신고해야 한다.
외국법인은 본점 등의 결산이 확정되지 않아 신고가 불가능한 경우 오는 29일까지 신고기한 연장 승인 신청을 할 수 있다.
기한 내에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부당(일바)무신고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된다. 특히 해외법인 출자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법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관련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징수된다.
국세청은 신고 편의를 위해 다음 달 6일부터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한 전자신고를 개시한다.
법인세 납부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한다면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개월(중소기업의 경우 2개월)까지 분납 가능하다.
/류지일기자 ryu3809@dailycc.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