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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가입자 소득재분배 뚜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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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07.03.07 20:29
  • 기자명 By. 충청신문/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 공주지사(지사장 이계대)는 대전·충남지역 가입자를 대상으로 보험료부담 대비 급여비 지급현황을 분석한 결과 급여혜택이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는 2005년 1년간 대전·충남지역에서 직장 또는 지역으로 자격을 계속 유지한 자를 대상으로 보험료부담 수준에 따라 20분위로 나누어 공단이 요양기관에 지급한 요양급여비용을 기준으로 산출했다.

주요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대전지역 지역가입자의 경우, 세대당 평균보험료는 5만1760원을 부담한 반면 평균급여비는 7만2544원으로 140%의 지급비율을 보였다. 최하위 1분위 계층은 세대당 월평균 6850원을 보험료로 부담하고 4만7356원의 급여를 받아 보험료부담 대비 691%의 급여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하위분위로 갈수록 급여비율이 높은 경향을 보이고 있어 소득의 재분배 효과가 뚜렷하였다.

공단 관계자는 “이번 연구의 목적이 성·연령별, 지역별로 보험료 부담 수준을 파악하고 보험료 부담과 의료이용 연계분석을 통해 보험료부과 및 급여정책의 참고자료로 제공함은 물론, 건강보험 소득 재분배 효과 측정을 위한 확보 차원”이라고 전했다.

공주/김영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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