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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투기과열지구 해제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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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07.03.08 20:00
  • 기자명 By. 충청신문/ 기자
대전시가 분양값 상한제와 분양원가 공개 등 주택법 개정안이 시행되는 올해 9월 이전 투기과열지구가 해제될 것이라는 전망에 따라 건설교통부에 해제를 요구하는 건의문을 지난 6일 보냈다.

시는 건교부에 보낸 건의문에서 정부가 투기과열지구 지정기준을 최근 2개월간 주택가격상승률이 현저히 높은 지역으로 주택 전매행위 등 주거불안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 규제한다고 했으나 대전시는 최근 1년간 주택가격이 3.2%하락했고 청약률도 0.2:1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또 지난달 국회에 상정된 주택법 개정(안)이 투기과열기구내 민간택지 분양원가 공개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분양신청을 희망하는 서민들에게 혜택이 돌아 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으나 주택법 수정(안)에는 민간택지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대상이 수도권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으로 한정될 것이라는 내용에 따라 대전시 전역에 지정된 투기과열지구 해제를 강력히 촉구했다.

이에 대한 건교부의 입장은 각 지자체에서 투기과열지구 해제를 건의해오고 있으나 아직은 부동산 시장 불안요소가 상존하고 있어 안정화가 우선이며 현재 투기과열지구 해제를 고려하고 있는 지역은 없다는 입장이다.

한편 건교부는 아파트 전매제한 등 투기과열 방지를 이유로 지난 2003년 2월 대전에서 최초로 유성구 노은2지구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고 같은해 6월 시 전역으로 확대 지정했다.

/조재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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