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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07.03.08 20:00
- 기자명 By. 충청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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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건교부에 보낸 건의문에서 정부가 투기과열지구 지정기준을 최근 2개월간 주택가격상승률이 현저히 높은 지역으로 주택 전매행위 등 주거불안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 규제한다고 했으나 대전시는 최근 1년간 주택가격이 3.2%하락했고 청약률도 0.2:1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또 지난달 국회에 상정된 주택법 개정(안)이 투기과열기구내 민간택지 분양원가 공개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분양신청을 희망하는 서민들에게 혜택이 돌아 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으나 주택법 수정(안)에는 민간택지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대상이 수도권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으로 한정될 것이라는 내용에 따라 대전시 전역에 지정된 투기과열지구 해제를 강력히 촉구했다.
이에 대한 건교부의 입장은 각 지자체에서 투기과열지구 해제를 건의해오고 있으나 아직은 부동산 시장 불안요소가 상존하고 있어 안정화가 우선이며 현재 투기과열지구 해제를 고려하고 있는 지역은 없다는 입장이다.
한편 건교부는 아파트 전매제한 등 투기과열 방지를 이유로 지난 2003년 2월 대전에서 최초로 유성구 노은2지구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고 같은해 6월 시 전역으로 확대 지정했다.
/조재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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