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가 구제역 항체 양성률이 60%에 미치지 못한 농가에 대해 5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5일 시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실시한 구제역 백신접종에 따른 항체 양성률 조사에서 양성률이 60% 미만으로 판정된 1개 양돈농가에 대해 ‘가축전염병예방법’제15조 및 제6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5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했다고 전했다.
이번에 과태료 처분을 받은 농가는 돼지 1300두 규모의 농장으로 지난해 12월 돼지 16두를 대상으로 채혈을 실시해 항체검사를 한 결과 2두만 항체가 형성된 것으로 판정돼 양성률이 12.5%에 그쳤다.
소의 경우 항체 양성률 80% 미만, 돼지의 경우 60% 미만 시 과태료가 부과되며, 위반 횟수에 따라 1차 50만원, 2차 20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500만원이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구제역 예방백신을 축종별 프로그램에 따라 철저히 준수하지 않으면 항체 양성률이 낮아져 야외 바이러스에 의해 감염이 될 수 있다” 고 말했다.
충주/안기성기자 segi34922@dailycc.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