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동남소방서(서장 홍상의)는 6일 긴급차량 양보의무 위반차량에 대해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동남소방서는 긴급차량 통행 양보 의무법 시행 세달째지만 아직도 이면도로 불법 주, 정차 등으로 소방차량 진입에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화재, 구조, 구급 등 소방차량 긴급출동 때 앞으로 끼어들어 진행에 지장을 주거나 피양공간이 있음에도 양보하지 않는 행위 등 소방차량 양보의무 위반 차량에 대해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교차로에서 소방차와 구급차 같은 긴급차량이 사이렌을 울리며 교차로 진입을 시도해도 비켜주지 않거나 끼어드는 차량에 대해 영상촬영을 통해 증거로 제출하고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 소방출동로 양보의무 위반 단속 홍보 및 안내를 강화하고, 소방차량에 대한 영상기록매체를 통해 증거자료 확보 등에 철저를 기할 예정이다.
천안/장선화기자 adzerg@dailycc.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