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는 새 학기를 맞아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내에 있는 식품 판매업소와 다량의 식품을 판매하는 마트 등을 대상으로 식품을 수거해 검사 의뢰 했다.
이번 수거 품목은 초코릿가공품, 캔디류, 유탕면류, 과자류, 갈비탕, 스낵과자류, 고춧가루, 사골우거지국, 야채죽, 카레 등 총 35개 품목이다.
식품안전성 검사는 성상, 허용 외 타르색소, 유탕식품 등의 산패(기름의 부패) 정도를 나타내는 산가, 납과 카드뮴 등 중금속 검사, 미생물 오염도를 측정하는 세균수, 식중독을 일으키는 대표 세균인 대장균 등 식품 공전 규격기준에 따라 유해할 수 있는 항목을 검사한다.
검사결과 부적합 제품은 압류 폐기 조치하고 제품 생산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하도록 관할 소재지 행정기관에게 조치 의뢰 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학교주변과 시민 다소비 식품에 대한 수거 검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해 시민에게 안전한 식품이 유통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관내 부정불량식품의 유통을 근절시켜 식품으로 인한 각종 사고를 미연에 방지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산/이강부기자 leekaldong@dailycc.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