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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직무성과제 본격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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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07.03.13 20:37
  • 기자명 By. 충청신문/ 기자
인사 반영·연봉액 차별 책정키로 대전시는 올해부터 4급이상 간부급 공무원들이 업무능력과 추진실적 등에 따라 성과를 평가, 연봉 및 인사관리 등에 반영하는 직무성과계약제를 본격 시행한다.
직무성과계약제는 행정부시장 이하 국·과장을 대상으로 결과중심의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개인에 대한 성과평가를 통해 조직 성과 향상을 목적으로 시행되는 제도다.

이에 따라 시는 지난해까지 시행하던 목표관리제(MBO)를 폐지, 직무성과제로 전환하고 1차로 시장과 행정부시장 등 3급이상 공무원간 계약을 체결하고 2차로 3급 공무원과 4급 공무원간 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계약대상자들은 주요 업무계획을 토대로 성과목표를 설정한 후 1차로 시장과 행정부시장, 정부부시장, 실.국장, 기획관, 직속기관 및 사업소장, 비서실장이 계약을 체결하고 2차로 행정부시장, 공보관, 감사관, 정책프로젝트팀장, 농업기술센터장이 계약하고 실·국·본부장은 직근 하위자(과장 등)와 위에서 아래(top-down방식)로 단계적인 성과계약을 체결한다.

시는 이달중으로 1, 2차 계약 체결을 마무리 짓고 내년 초 부서원 다면평가, 성과분석 등 계약자별 추진과제에 대한 최종평가를 거쳐 내년도 인사관리, 성과연봉, 각종 인센티브 등에 반영하게 된다.

그러나 직무성과제를 이미 시행하고 있는 중앙부처의 경우 계약자의 성과를 위해 하위평가를 2회 이상 받게 되면 인사위원회에 회부하는 등의 강경조치가 취해지나 지방공무원의 직무성과제는 아직까지 이러한 제도적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다.

시 관계자는 “내년부터 반영 될 성과연봉은 계약자의 평가에 따라 200~250만원 가량 차이가 날 수 있다”며 “직무성과제 시행으로 행정의 책임성이 대폭 강화되는 만큼 한층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올해 시의 직무성과계약 대상자는 행정부시장 이하 4급 이상 공무원은 총86명으로 1차에 18명, 2차에 68명이 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조재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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