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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07.03.13 20:37
- 기자명 By. 충청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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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의 국민주택기금 지원되는 저소득층 전세자금은 올해부터 시·도별 지정된 자금이 배정되던 것이 건교부 직접 지원으로 변경돼 신청대상자의 폭이 넓어졌다.
또 대출금액의 상환기간도 최장 6년에서 15년으로 늘어났고 지원대상자 확대를 위해 차상위계층도 신청이 가능토록 했다.
시의 저소득 시민 전세자금 지원은 임차보증금의 10%이상을 지불하고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시민으로 대출신청일 현재 만20세 이상 부양가족이 있는 무주택, 세대주, 전용면적 60㎡이하 주택(지역여건에 따라 85㎡이하 주택포함)을 임대하는 시민을 대상으로 한다.
대출금액은 신규계약의 경우 전세보증금의 70%이내, 계약갱신은 증액 금액 범위내로 호당 대출한도는 2800만원 이내이며 대출이율은 연 2%이다.
자금지원을 희망하는 일반 근로자는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을 저소득시민은 사업자등록증명원, 소득금액증명원 등을 갖춰 관할 동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올해부터 개정 시행되는 맞춤형 임대주택사업에 따라 소년·소녀가정 전세지원을 기존 4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됐고 모·부자가정에게 매입 및 전세임대 입주자격 순위를 2순위에서 1순위로 조정됐다.
또 그 동안 대상에서 제외됐던 아동복지시설 퇴소자의 자립지원을 위해 그룹홈 입주자격 부여 등 저소득 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시책이 수혜자 입장에서 대폭 확대됐다.
저소득 시민 전세자금 지원이나 소년·소녀가정 전세지원 및 개정된 맞춤형 임대주택사업시행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시 복지정책과(600-2512) 또는 각 구청 주민생활지원과, 동사무소, 보건복지콜센터(국번없이 129)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시는 지난해 저소득 시민 180세대, 소년.소녀가장 32세대에 34억3000만원의 전세자금을 지원했고 올 2월말 현재 저소득시민 20세대에 2억3000만원의 전세자금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조재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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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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