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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저소득층 전세자금 상향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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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07.03.13 20:37
  • 기자명 By. 충청신문/ 기자
대전시가 가계형편이 어려워 이사를 못하는 저소득 시민들을 위해 전세자금 지원정책을 올해부터 상향 조정해 지원한다.

건설교통부의 국민주택기금 지원되는 저소득층 전세자금은 올해부터 시·도별 지정된 자금이 배정되던 것이 건교부 직접 지원으로 변경돼 신청대상자의 폭이 넓어졌다.

또 대출금액의 상환기간도 최장 6년에서 15년으로 늘어났고 지원대상자 확대를 위해 차상위계층도 신청이 가능토록 했다.

시의 저소득 시민 전세자금 지원은 임차보증금의 10%이상을 지불하고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시민으로 대출신청일 현재 만20세 이상 부양가족이 있는 무주택, 세대주, 전용면적 60㎡이하 주택(지역여건에 따라 85㎡이하 주택포함)을 임대하는 시민을 대상으로 한다.

대출금액은 신규계약의 경우 전세보증금의 70%이내, 계약갱신은 증액 금액 범위내로 호당 대출한도는 2800만원 이내이며 대출이율은 연 2%이다.

자금지원을 희망하는 일반 근로자는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을 저소득시민은 사업자등록증명원, 소득금액증명원 등을 갖춰 관할 동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올해부터 개정 시행되는 맞춤형 임대주택사업에 따라 소년·소녀가정 전세지원을 기존 4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됐고 모·부자가정에게 매입 및 전세임대 입주자격 순위를 2순위에서 1순위로 조정됐다.

또 그 동안 대상에서 제외됐던 아동복지시설 퇴소자의 자립지원을 위해 그룹홈 입주자격 부여 등 저소득 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시책이 수혜자 입장에서 대폭 확대됐다.

저소득 시민 전세자금 지원이나 소년·소녀가정 전세지원 및 개정된 맞춤형 임대주택사업시행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시 복지정책과(600-2512) 또는 각 구청 주민생활지원과, 동사무소, 보건복지콜센터(국번없이 129)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시는 지난해 저소득 시민 180세대, 소년.소녀가장 32세대에 34억3000만원의 전세자금을 지원했고 올 2월말 현재 저소득시민 20세대에 2억3000만원의 전세자금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조재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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