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ST 서남표 총장이 8일 모바일 하버 기술 특허를 가로챘다는 의혹을 제기한 교수협의회 관계자를 경찰에 고소했다.
KAIST는 이날 오전 대전 둔산경찰서에 특허관련 진상규명을 위한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학교측은 교수협의회 관계자들이 모바일하버(해상부유물동요방지장치) 특허를 서 총장이 가로챘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해 학교와 서남표 총장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학교 본부 관계자는 "교협 운영위가 지난달 24일과 27일, 지난 5일 세차례에 걸쳐 공개적으로 특허 관련 의혹을 제기한데 대해 학교 자체에서 사실을 규명하는데 한계가 있어 사법기관에 공정하고 철저한 사실 규명을 의뢰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KAIST가 명예훼손 혐의로 교수협의회 소속 교수들을 고소함에 따라 고소인 조사에 들어갔다.
이에 대해 교수협의회측은 서남표 총장에게 특허를 명의와 관련해 발명자를 바꾼 이유를 공개질의 했을 뿐 명의를 바꿔 등록했다고 말한 적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교수협의회는 지난달 24일 '총장이 발명하지도 않은 특허가 총장의 이름으로 등록되고 다시 그것이 취소된 과정을 명백히 밝히라'는 내용의 공개질의서를 보냈고, 학교측은 해당 교수가 담당 변리사에게 전화해 발명자를 임의로 서남표 총장으로 바꾼 것이라고 반박했었다.
/육심무기자 smyouk@dailycc.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