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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 유곡지구 전원마을 조성 허위 공문서 작성 논란

30가구 조성… 보조금 18억원·한 가구 당 6000만원 ‘특혜 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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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2.03.11 17:38
  • 기자명 By. 이강부 기자

아산시가 낙후된 농촌의 지역활성화를 위한 유곡지구 전원마을 조성 사업을 위해 충남도에 제출된 서류가 허위 공문서라는 지적과 함께 논란이 되고 있다.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아산시가 충남도에 보낸 자료와 충남도가 충남도의회의원에게 제출한 자료가 서로 달라 아산시가 사업에 선정되기 위해서 인지 아니면 충남도가 도의원에게 허위 자료를 제출 한 것인지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문제가 되고 있는 문건은 전원 마을 조성을 위한 지금까지 추진 사항에서 충남도의 문건에는 2월 9일 사전환경성검토서(초안) 주민설명회 개최, 2월 21일 마을정비조합 설립 추진위원회 승인으로 돼 있다.

그러나 아산시의 문건에는 2월 9일 사전환경성검토서(초안) 주민설명회 개최, 2월 15일 사업시행자 사전환경성검토서(초안) 주민설명회 생략공고 신청, 2월 20일 사전환경성검토서(초안) 주민설명회 생략공고, 2월 21일 마을정비조합 설립 추진위원회 승인으로 돼 있다.

이 과정에서 충남도의 문건에는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조합설립 추진위원회를 승인한 것으로 돼 있어 마치 주민설명회에서 주민들의 동의를 얻어 조합설립 추진위원회를 승인한 것으로 인식될 수 있다.

반면 아산시의 문건은 이와 달라 충남도가 문건에서 일부분을 임의로 삭제하고 도의원에게 제시한 것인지 진실 규명이 요구되는 사안이다.

이와 관련 아산시 관계자는 “아산시가 충남도에 보낸 전자 문건에서 충남도에서 일부분을 삭제해 도의원에게 제시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아산시의 문건에 명시된 2월 9일 유곡리 마을회관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것으로 표기하고 있으나 이날 설명회는 주민들의 반대로 개회조차 하지 못하고 무산 된 것으로 알려져 이 부분이 공문서를 허위로 작성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더욱이 30가구의 마을을 조성하는 이번 사업에 국비와 지방비 보조금이 무려 18억원으로 가구당 6000만원에 이르고 있어 특혜 시비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실정이다.

유곡지구 전원마을 조성 사업은 아산시 송악면 유곡리 260-2번지 일원 2만 4151㎡의 부지에 오는 2014년까지 농어촌정비법 54조, 56조와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과 농산어촌지역 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29조에 의거 추진되고 있는 사안이다.

한편 유곡리 주민들은 기존 취락지구내 대규모 단지조성에 따른 주민 생활 불편과 청정 임야의 과도한 절성토로 인한 환경 훼손을 우려해 반대하고 있으며 대상지가 편입된 학구의 거산초등학교의 기존 학부모들과 총동창회가 반대하고 있다.

반면 아산시의 입장은 “전원마을 조성사업의 특성상 기존 마을 원주민들과의 마을 공동체 형성과 주민 호응도 증을 검토해 신규 사업 후보지 선정과 사업 신청이 돼야 할 것으로 판단”하고,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관련부서(기관)협의시 특이 사항이 없고 현 전원마을 사업 자체가 혐오시설 및 사기업 영리를 위한 사업이 아닌 공익적인 측면이 우세해 유곡지구를 신규사업 후보지로 선정해 2013년도 전원마을 신규 사업으로 신청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아산/이강부기자 leekaldong@dailycc.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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