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구는 최근 저소득층에 갑작스런 위기가 닥쳐 생계 곤란을 겪을 경우에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 등을 지원하는 긴급복지제도 ‘위기사유’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긴급복지는 주 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으로 소득을 상실하고 가구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경우에만 가능했다.
이번 긴급복지제도 학대에 따라 이달부터 ▲간이과세자로서 1년 이상 영업을 지속하다 휴·폐업 신고한지 6개월 이내인 경우 ▲6개월 이상 근무 후 6개월 간 실직했으나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경우 ▲교정시설에서 6개월 이내 출소 후 생계곤란으로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탈락한 경우에도 지원을 받을 수 있고 또한 생계곤란으로 노숙을 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이면서 노숙인시설에서 대리신청한 경우등 지원 범위가 확대된다.
지원 기준은 가구소득 최저 생계비 150% 이하(생계비는 100%이하), 재산 1억3500만 원이하, 금융재산 300만원이하 등 3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단 주거지원 대상자에 대한 금융재산 기준은 500만원으로 확대됐다. 지원 금액은 의료비 300만원까지 생계비는 가족수에 따라 37만원부터 138만원까지이다.
박용갑 중구청장은 “이번 긴급지원 위기사유 확대로 저소득층에게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더 많이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기양기자 ok6047@dailycc.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