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구청(구청장 박환용)이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의 실질적 보호를 받지 못해 어려움에 처한 위기청소년에 사회적응과 자립에 필요한 ‘위기 청소년 특별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지원사업은 다른 법이나 제도를 통해 지원을 받지 못하는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청소년 만9세이상 ~만18세이하중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실질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며 해당 가구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80미만일 경우 신청 대상이 된다.
신청방법은 오는 25일까지 거주지 동주민센터에 청소년 본인이나 보호자가 접수하면 소득인정액 조사 후 기준에 적합한 청소년은 ‘특별지원대상 청소년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지원 대상자로 최종 확정한다.
주요 지원으로는 ▲의복, 숙식제공 등 생활지원 ▲진찰, 수술 등 건강지원 ▲수업료, 입학금 등 학업지원 ▲기술 습득비용 등 자립지원 ▲상담비, 상담프로그램 등 상담지원 ▲위기상황 극복에 필요한 소송비용 법률지원 등 청소년에게 꼭 필요한 맞춤형 개별 서비스를 제공한다.
서구청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기존 각종 복지서비스에서 제외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만큼 최대한 많은 청소년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특별지원 후에도 해당 청소년들이 올바른 성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사후 관리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남상식기자 nss5588@dailycc.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