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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로 자동차세 환급

1월 선납 차량 중 세율인하 해당 차량 납세자에 안내문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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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2.03.14 19:21
  • 기자명 By. 남상식 기자

서구청(구청장 박환용)이 한미 FTA 이행과 관련해 선납 차량 가운데 세율인하에 해당되는 차량 납세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하고 15일부터 환급에 들어가기로 했다.

이는 개정된 지방세법의 시행일이 한미FTA 발효일로 정해진데 따른 것으로, 지난 1월 자동차세 연세액을 한미FTA 발효전 세율로 납부한 납세자에게 오늘 이후 기간에 대해 인하된 세율을 정산해 차액분을 환급한다.

한미 FTA 이행으로 국민 세부담 완화를 위해 자동차세 세율이 인하되는 차종은,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가운데 800cc초과~1000cc이하와 2000cc 초과 차량으로 배기량 별로 20원씩 인하된다.

한미 FTA 발효일이 15일로 결정됨에 따라 지난 1월에 선납한 6만5185대 185억7000만원 중에서 3%(금액대비)인 1만6374대 5억5800만원이 환급대상에 해당된다.

자동차세 환급대상자는 서구청 세무과 세입관리담당으로 환급신청을 하여 돌려 받을 수 있으며, 전화(☎042-611-6165)나 위택스(ww w.wetax.go.kr) 또는 직접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남상식기자 nss5588@dailycc.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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