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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근무시간 이후도 민원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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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07.03.18 19:26
  • 기자명 By. 충청신문/ 기자
대전시가 평일 직장 등으로 주민등록 민원업무를 볼 수 없는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다음달부터 근무시간 이후에도 민원업무를 처리해 주는 ‘주민등록 민원예약처리제’를 시행한다.

주민등록민원 예약처리제의 대상민원은 신규 주민등록, 주민등록 정정.말소, 전입, 국외이주 신고, 주민등록증 신규 및 재발급 신청 등이다.

우선 시는 매월 첫째 주, 셋째 주 목요일 오후 6시부터 9시까지 해당민원을 처리하고 자치구 실정에 따라 점진적으로 늘려 나갈 방침이다.

이 제도를 이용하려면 먼저 거주지 관할 동사무소에 전화로 대상민원을 예약신청하고 예약 일자에 해당 동사무소를 방문해 민원을 처리하면 된다.

이와 함께 시는 주민등록증 신규발급 대상인 만17세 이상 고등학생들의 편의제공을 위해 해당학교를 직접 찾아가 주민등록증을 발급해주는 ‘찾아가는 민원서비스’도 시범 실시한다.

시는 먼저 시 교육청으로부터 희망학교를 신청 받아 해당 학교를 선정하고 선정된 학교는 관할 자치구와 업무협의를 통해 발급시기와 장소를 제공받아 대상 학생들의 주민등록증을 발급해 주게 된다.

시 관계자는 “다수의 수요처에 찾아가는 행정서비스 제공 및 맞춤형 민원처리로 시민불편을 조금이나마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맞벌이 부부 등 일과시간에 짬을 내지 못하는 시민들의 많은 이용이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조재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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