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단양군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4월11일 실시하는 제19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해 선거일에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권자가 이번 국회의원선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오는 22일부터 27일 사이에 부재자신고서를 작성해 본인의 주민등록지(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국민의 경우 국내거소신고지)가 돼있는 구·시·군청 또는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 신고해야 한다고 19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부재자신고서는 가까운 구·시·군청이나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 비치 돼 있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http://www .nec.go.kr/)에서도 출력해 사용할 수도 있다.
부재자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부재자신고서식을 작성해 직접제출 또는 우편발송하면 되며 이때 우편요금은 무료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작성된 부재자신고서는 오는 27일 오후 6시까지 주민등록지가 돼있는 구·시·군청 또는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 도착돼야 한다”며 “우편으로 부재자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발송에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해 발송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적극적인 부재자신고를 통해 소중한 투표권을 빠짐없이 행사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제천/조태현기자 whxogus328@dailycc.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