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온실 합법시설 대상 55~86%
대전 중구는 저렴한 보험료로 지구온난화에 따른 폭설, 폭우 등 각종 자연재해로부터 재산과 인명 보호를 위해 풍수해 보험 가입비용을 지원한다고 19일 밝혔다.
가입 대상은 주택 및 온실 중 합법시설로 비닐하우스는 농림부가 고시한 표준·내재형 시설만 가입이 가능하며 축사는 예외다.
중구의 이번 풍수해보험 가입지원 유형을 보면 일반가입자는 보험료의 55~62%, 기초수급대상자 86%, 차상위 계층은 90%까지 지원하게 되며 보험금은 복구비 기준 90%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소방방재청에 따르면 최근 10년간(2000년~2009년) 자연재해는 7~9월에 76.4%가 집중 발생하고 있으며, 지난 2006년부터 2010년 말까지 지급된 보험금 사례를 보면 전체 1241건 중 7~9월에 850건으로 68%를 차지하고 있다 .
따라서 여름철 자주 발생하는 자연재해에 대비하기 위해선 ‘6월 중 보험가입은 필수’라는게 중구 관계자의 말이다.
풍수해보험 가입은 거주지 동사무소에 방문해 보험 가입 안내 절차에 따라 가입동의서를 작성후 가입하거나 보험사(삼성화재, 동부화재, 현대해상)에 직접 가입을 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구청 재난안전과(☎042-606-7674) 및 관할 동 주민센터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금기양기자 ok6047@dailycc.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