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입력 : 2007.03.20 18:53
- 기자명 By. 충청신문/ 기자
SNS 기사보내기
시가 추진하고 있는 동구 판암동 판암파출소에서 세천공원 입구의 옥천길 확장공사 구간인 비룡동 522번지 일대 공사현장에서 과거에 매립된 생활쓰레기가 드러나 공사관계자들이 처리문제 등을 놓고 고심하고 있다.
시에 따르면 지난 1983년 1월부터 1996년 7월까지 대전지역 60곳(동구 5, 중구 6, 서구 18, 유성구 4, 대덕구 27곳) 총 면적 77만㎡에 532만t의 생활쓰레기가 매립됐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매립지들은 당시 모두 농경지였으며, 개별 매립지의 매립량은 최소 2000t에서 최대 256만t에 달해 지하수 오염 우려를 낳고 있다.
이 중 동구 비룡동 522번지 일대(당시 농경지)에는 지난 1989년 6월22일부터 그해 7월8일까지 총 면적 1만㎡에 2만7000천t의 생활쓰레기가 매립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해, 주민 J모씨는 “세천 및 대청호 인근지역이 상수원보호구역임에도 불구하고 생활쓰레기가 대량 매립됐다는 사실이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편, 대청호 인근의 동구와 대덕구 지역에 대해서는 지난 1980년 11월24일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됐다.
시 관계자에 따르면 ‘대전지역의 경우 지난 1996년 금고동 쓰레기 매립장이 조성되기 이전에는 오물처리법의 적용에 따라 산업폐기물이 아닌 생활쓰레기는 토지 소유주의 승낙서를 받아 비위생매립장으로 지정돼 매립이 가능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최근 서남부권 개발에 따라 비위생매립장으로 지정됐던 서구 가수원동의 한 토지소유주가 개발보상금에 있어 쓰레기 처리비용이 감산 적용돼 상대적 불이익을 받고 있다며 대전시를 상대로 소송이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져 이에 대한 법원의 판결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조재근기자
필자소개
충청신문/ 기자
dailycc@dailycc.net
개의 댓글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