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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부재자신고 접수

대전시선관위, 27일까지 구청·주민센터에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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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2.03.22 20:48
  • 기자명 By. 강선영 기자

대전시선관위는 22일 제19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해 국회의원선거 당일인 4월 11일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권자는 23일부터 오는 27일까지 부재자신고서를 작성해 자신의 주민등록지 구청 및 주민센터에 신고하면 미리 투표할 수 있다고 밝혔다.

부재자신고대상자는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국내거주자로서 선거일에 투표할 수 없는 사람이며, 부재자신고를 한 후 4월 5일부터 6일까지 이틀간 전국에 설치되는 부재자투표소에서 미리 투표할 수 있다. 투표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이다.

부재자신고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가까운 구청이나 주민센터에 비치된 부재자신고 서식이나 중안선관위 또는 대전선관위 홈페이지를 통해 다운받은 서식을 작성해 늦어도 27일 오후 6시까지 도착하도록 직접제출 또는 우편발송하면 된다. 우편요금은 무료이다.

부재자투표대상자로서 ▲부재자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을 정도로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 장기기거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병원 또는 요양소에 장기 기거하는 자로서 거동할 수 없는 사람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은 통·반장의 확인을 받아 부재자신고를 하면 거소지에서 투표할 수 있다.

부재자신고기간이 만료되면 부재자신고인명부는 28일 확정되며, 부재자신고인에게는 오는 4월 2일까지 부재자투표용지와 후보자가 제출하는 선거공보, 투표안내문을 동봉해 발송한다.

그러나 허위로 부재자신고를 한 자와 자신의 의사에 의해 신고된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한 부재자신고자에게는 부재자투표용지를 발송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선관위로부터 이러한 사실을 통지 받은 당사자는 선거당일 주민등록지의 투표소에서 투표해야 한다.

만일 거짓으로 부재자신고인명부에 오르게 하거나 부재자신고를 허위로 하면 3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강선영기자 ksydailycc@dailycc.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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