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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도 도로점용료 9978만원 부과

아산시, 260건… 납부기한 오는 30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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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2.03.26 18:37
  • 기자명 By. 이강부 기자

아산시는 관할 지방도의 도로점용료 260건 9978만원을 부과했으며 납부기한은 오는 30일까지로 시민들의 기한 내 납부할 것을 당부했다.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때에 5%의 가산금을 부과하고 독촉기한이 지나면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을 압류하게 된다.

도로점용료는 도로법을 근거로 하며 도로의 구역에서 진출입로 개설, 공작물이나 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 개축, 변경 등 도로를 점용허가를 받아 사용하는 자로부터 점용료를 부과하는 제도다.

특히 올해부터는 진출입로의 경우 도로점용 면적과 점용 부분과 닿아 있는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그 외의 시설물은 도로법 시행령에 따라 산정해 부과한다.

아산시가 관할하는 도로인 도시계획도로, 시군도, 농어촌도로 등의 점용료는 인접 토지 공시지가 수정이 완료되는 이달 말경 부과할 예정이다.

아산/이강부기자 leekaldong@dailycc.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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