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는 시설물과 자동차에 대해 올해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16억3800만원을 부과했으며 부과건수별로는 시설물 2480건 2억 8800만원, 자동차 4만 1732건 13억 5000만원이다.
납부기한은 내달 2일까지로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시 5%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독촉기한이 지나면 관계법령에 따라 재산을 압류하게 된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비용부담법을 근거로 환경보전을 위해 특정대상에 부과되는 부담금으로 환경오염물질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건물이나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와 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하는 경유자동차 소유자에게 오염시킨 만큼의 복구비용을 부담시키는 제도이다.
부과금액은 시설물의 경우 부과기간동안 사용한 용수, 연료사용량을 기준으로 용도와 연료의 종류를 감안해 산정하고 자동차의 경우 배기량을 기준으로 차령을 감안해 산정한다.
납부된 환경개선부담금은 정부 또는 사업자가 시행하는 대기 수질 환경개선비용 지원 융자, 환경과학기술개발비, 환경오염 방지 사업비의 지원 등 용도로 쓰이게 된다.
시 관계자 “시민들의 납부편의와 징수율 향상을 위해 인터넷납부, 가상계좌, 자동이체 등 납부방식을 다양화 했으며 납부방법이 개선된 만큼 시민들이 납기일을 넘겨 연체하는 일이 없도록 기한 내 납부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산/이강부기자 leekaldong@dailycc.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