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특급호텔 건립과 천변고속화도로 및 대형마트 영업시간 규제 등 경제관련 대형 투자사업과 서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안들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해 개선책을 마련키로 했다.
대전시는 26일 유성구도룡동 컨벤션지역내 건립하는 특급호텔 추진사항과 천변고속화도로 채무 상환관련업무, 대형마트 등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 조례 개정 등 지역경제와 서민생활에 직결되는 사항들에 대한 일제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컨벤션복합센터 내 특급호텔 건립은 지난해 11월 22일 대전시와 (주)스마트시티, 클라우스&컴퍼니(주)가 ‘호텔건립 및 운영에 관한 협약’체결이후 시공계약(롯데건설)과 금융계약(미래에셋증권), (주)호텔롯데와 호텔장기임대차계약 등 주요 계약사항을 마무리 짓고 지난 2월 16일 유성구청에 건축허가 신청서류를 제출한 상태로, 3월말까지 관광사업계획 승인과 건축허가를 마무리하고 오는 4월 12일 기공식을 가질 예정이다.
시는 일정계획에 따라 철저한 공기관리 및 행정지도를 통해 오는 2014년 3월 준공할 계획인데, 총 사업비 700억원이 투입돼 1만 1149㎡의 부지에 지하 2층 지상 18층 , 객실 312개 규모의 특1등급 호텔 건립된다.
천변고속화도로 안정성 확보와 관련해 시는 엔화채권 130억엔을 재차환하면서 당초 4.43%였던 금리를 3.12%로 바꿔 약 22억원의 비용 절감효과를 얻었으며, 시 재정지원 최소화를 위해 특수목적법인(DRECL)과 도로 운영사인 TDO사를 합병시켜 연간 약10억원의 절감효과를 얻었다고 밝혔다.
특히, 한빛대교 개통과 세종시 입주, 과기벨트 개발 등 향후 교통량 증가 요인이 많아 수년 내에 자력 운영이 가능하고, 차환원금 상환 이후 수입금 배분시 대전시가 우선권(시 92.5% : DRECL 7.5%)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대전천변고속화도로는 지난 1999년 IMF 상황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1818억원을 투입한 민간 투자사업으로 시 재정사업으로 추진이 어려워 130억엔의 외화채권발행을 통해 건설비를 조달했다.
이 도로는 예측했던 통행량 보다 통행량이 떨어져 양허계약에 따라 대전시가 매년 민간투자사에게 부족한 비용을 지원하고 있는데 현재 차입한 금액은 국내차입 64억엔(2012년 5월 만기), 해외차입 66억엔(1~5년 단위 분산)이다.
대규모 점포와 전통시장 등 지역 중소 유통산업의 균형발전상생을 위한 유통산업발전법이 지난 1월 개정됨에 따라 시는 대형마트와 SSM(기업형슈퍼마켓)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 등을 위한 자치구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5개 자치구에서는 그동안 대형마트 및 SSM, 전통시장 상인회 등에 의견 조회 및 현장 방문 의견청취 등 조례 개정전 사전절차를 이행하고 있으며,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개정이 완료되는 대로 자치구 조례를 개정할 계획이다.
/육심무기자 smyouk@dailycc.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