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지난해 9월30일부터 시행된 개인정보보호법이 이달 말 유예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내달 1일부터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면 처벌을 받게 된다고 26일 밝혔다.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의 권익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제정됐으며,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모든 공공기관, 사업자, 단체 등에 모두 적용된다.
이 법은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제공 등 처리단계에 따른 보호기준을 마련했으며,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 식별정보의 처리 제한이 강화됐고, CCTV 등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및 운영이 제한된다.
관계자는 “방대한 개인정보보호법 전체 조항을 분석하고 대비할 수 없다면 71조 6가지, 72조 3가지, 73조 3가지 등 총 12개 조항만이라도 숙지해 형사 처분 대상이 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육심무기자 root5858@dailycc.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