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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1 총선 유권자 선거운동은 이렇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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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2.03.28 19:36
  • 기자명 By. 남상식 기자

제19대 국회의원선거가 D-13일 앞으로 다가온 29일, 후보들의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4·11 국회의원선거의 선거운동기간 및 유권자 선거운동방법에 대해 밝혔다.

제19대 국회의원선거의 공식 선거운동기간 29일부터 내달 10일까지 13일동안으로 미성년자, 선거권이 없는 자, 공무원 등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기간 후보자와 배우자 또는 미리 선관위에 신고한 직계존비속 1명,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는 어깨띠나 표찰, 기타 소품을 지니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며, 후보자는 읍·면·동마다 홍보용 현수막 1매를 게시할 수 있다. 선거벽보와 선거공보를 만들어 선관위에 제출하면 지정된 장소에 선거벽보를 붙이고 가구마다 선거공보를 발송하게 된다.

아울러 후보자는 확성기가 달린 자동차나 휴대용 확성장치를 이용해 공개된 장소에서 연설·대담 등을 할 수 있다. 후보자나 선거사무원이 지정한 사람도 관할 선관위에 신고할 필요 없이 연설·대담에 나설 수 있다.

공식 선거운동기간 전에 할 수 있는 선거운동 방법으로는 인터넷 홈페이지와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선거운동을 위한 정보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 이메일, SNS, 모바일메신저 등이며, 문자(문자 외의 음성, 화상, 동영상 등은 제외함)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특히 선거일에는 선거운동이 금지되며 누구든지 특정 정당·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 없이 하는 투표참여 권유행위는 허용된다.

또한 선거운동기간 중에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해 자원봉사자로 참여할 수 있거나 공원·도로·시장·점포·대합실 등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에서 다른 유권자를 대상으로 후보자를 위한 지지 호소도 가능하다.

단, 호별방문을 하면서 지지를 호소해서는 안 되며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인쇄물이나 시설물을 배부·게시할 수 없다.

선거운동에서 연설·대담은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허용되며 차량도 이용할 수 있다. 마이크 등 휴대용 확성장치는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만 허용되며 야간에는 사용될 수 없다.

공공건물이나 시설에는 연설이 불가능하며 지하철 역사나 버스·지하철 내에서도 연설이 금지된다. 버스나 지하철에서 명함 배부는 가능하다. 향우회·산악회 등 각종 친목 모임을 활용한 선거운동도 불가능하다.

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선거가 공정하고 깨끗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정당과 후보자를 비롯한 유권자 모두 선거법을 준수해 달라”며 “선거법과 관련한 문의사항은 전국 어디서나 1390으로 전화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고 말하며 “금품수수 등 주요 선거법 위반 사례가 적발되면 돈을 받은 사람도 최대 50배까지 과태료가 부과되며 선거법 위반 행위를 제보할 경우 최대 5억 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남상식기자 nss5588@dailycc.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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