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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07.03.25 19:47
- 기자명 By. 충청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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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지역내 기업을 대상으로 연간 1000억원이상 매출실적을 거둔 기업에게 ‘매출의 탑’을 시상하는 내용으로 ‘시 포상조례’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관내 소재하는 기업들 중 1년 이상 기업활동을 펼치고 전년도 매출액 1000억원 이상 달성기업을 대상으로 1000억원, 2000억원, 3000억원, 5000억원, 1조원 이상 등 5개 부분으로 나눠 매년 시상할 계획이다.
대상기업은 공모를 통해 신청하고 매출의 탑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상하게 되며 올해는 조례 개정이 완료되는 하반기 중 시상할 예정이다.
매출의 탑 수상기업에게는 시 중소기업 정책자금과 신용보증 특례지원 및 해외시장개척단, 전시·박람회 참가 등을 우선 지원하고 세무조사 유예, 공공기관 물품구매시 우선구매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정적·재정적 모든 인센티브를 전폭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시 포상조례 개정안을 이달중 입법예고를 거쳐 오는 5월 시의회에 상정할 예정으로 빠르면 하반기안에 지난해 매출성과를 기준으로 시상이 가능할 전망이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역에서 적극적인 생산활동을 통해 고용창출 등 지역경기 활성
화에 공헌한 기업에 대한 예우와 존중 분위기를 조성해 매출의욕을 높이고 신바람 나는 기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우수 기업인에 대한 다양한 지원시책 및 예우 방안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재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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