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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금품제공 혐의자 고발

대전 동구 자원봉사자에 20~50만원·충북 남부3군 구민에 3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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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2.03.28 19:57
  • 기자명 By. 충청신문

대전시 동구선거관리위원회는 3월 27일 제19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해 예비후보자 선거사무소 총괄실장 A씨를 검찰에 고발하고, 예비후보자 B씨를 수사의뢰했다고 28일 밝혔다.

또 별건으로 모 당 국민참여경선 선거인단대회와 관련한 책임당원 C씨를 경선선거인 매수 등의 혐의로 경찰에 수사의뢰했다.

선거사무소 총괄실장 A씨는 자원봉사자에게 1인당 20만원에서 50만원까지 교통비 명목으로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을 약속하고, 점심식사를 제공한 혐의이다.

예비후보자 B씨는 자신의 선거사무소 총괄실장 A씨가 선거운동과 관련해 자원봉사자 6명에게 자신의 선거운동을 하는 대가로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을 약속한데 대해 묵인 또는 방조한 혐의다.

선관위는 자수한 자원봉사자 4명에 대해서는 자수자에 대한 특례 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를 면제하고 고발을 하지 않기로 했다. 또 제보자에 대해서는 포상금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5억원의 범위 안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별건으로 수사의뢰한 모 당 책임당원 C씨는 당내경선과 관련해 특정인을 후보자로 선출되게 하기위해 경선선거인에게 현금 2만원을 지급하고, 다른 경선선거인에 대한 추가 매수한 혐의다.

공직선거법에는 수당·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한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또 당내경선과 관련해 경선선거인으로 하여금 투표를 하게 하거나 하지 아니하게 할 목적으로 금품·향응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또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도 제19대 국회의원선거 남부3군 (보은군옥천군영동군선거구) 후보자 A의 선거운동과 관련해 선거구민에게 현금 3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후보자 A의 핵심측근 B와 면책임자 C를 28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피고발인 B와 C는 지난 1월31일 선거구민의 자택을 방문해 안부 인사를 한 후, 거실에 있는 식탁의자 방석 아래에 30만원(5만원권 6매)이 든 봉투를 은밀히 놓고 간 사실이 있다.

아울러 선관위는 B와 C의 선거구민에 대한 현금 제공이 예비후보자 A와 관련성 있는지와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현금을 추가로 제공한 정황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수사의뢰 했으며, 신고자에게는 5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도 선관위는 선거운동과 관련해 금전과 물품 등을 제공받은 사람이 직접 선관위에 신고할 경우에는 50배의 과태료를 면제 받을 수 있고, 포상금도 지급받을 수 있다고 밝히며, 적극적인 신고·제보를 당부했다.

또한, 도선관위는 선거가 임박해짐에 따라 후보자 등이 선거구민에게 은밀히 접근해 금전이나 물품을 제공하는 등의 매표행위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보고 돈 선거 근절을 위해 특별기동조사팀과 선거부정감시단을 집중 투입해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는 한편, 적발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즉각 고발 조치하는 등 강력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육심무기자 smyouk@dailycc.net

청주/남윤모기자 mooo64@dailycc.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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