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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07.03.26 19:52
- 기자명 By. 충청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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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어차량은 대부분 외지로 수송하기 때문에 장거리 운행이 대부분이고 살아있는 생선을 수송하다 보니 과속과 난폭운전을 일삼고 있으나 단속이 이뤄지지 않아 업자와 결탁 의혹을 사고 있다.
특히 활어차에서 흘리는 바닷물은 아스콘의 수명을 단축시켜 도로를 훼손시키는 것은 물론 차선을 탈색시키는 등 교통시설물과 차량을 부식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
보령시 주민들에 따르면 출근시간대에 해수욕장에서 시내로 출근하는 운전자들은 활어차에서 낙수된 바닷물을 피하기 위해 아찔한 곡예운전을 하고 있어 자칫 대형사고마저 우려되고 있다.
박모씨는 “얼마전 갑자기 급차선 변경을 하며 끼어든 활어차에서 낙숫물이 떨어져 날아들어 이를 피하려다 사고가 날 뻔했다”며 “활어차들이 적재함에 바닷물을 가득 싣고 운행도중 과속운전으로 물이 도로에 줄줄 흘러 내리고 있으나 경찰들은 단속은 커녕 그냥 처다 보면서 실적이나 벌금이 많은 음주운전 단속에만 혈안이 되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시민 이모(54·보령시 신흑동)씨는 “활어차를 단속치 않는 것은 활어업자가 정기적으로 관계기관에 인사를 하는 것은 아닌가 의혹을 갖게 한다”며 “보령시나 경찰은 시민의 재산을 지켜줄 의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켜주지 못하는 관계관은 직무유기라”고 불만을 털어 놓았다.
보령/손유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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