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4·11 총선과 관련해 선거구민에게 특정후보자의 지지를 호소하며 현금을 제공한 혐의로 공주지역 모 당 후보자 A씨의 측근 B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5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B씨는 지난 3월 10일부터 30일 사이 공주지역의 유권자 집 등을 방문해 후보자 A씨의 연설과 대담에 참석해 줄 것을 부탁하고, 선거에서 A씨를 지지해 줄것을 호소했다.
B씨는 또 이과정에서 선거구민 4명에게 1인당 10만원에서 20만원씩 총 50만원의 현금을 제공하고, 선거구내 30여곳의 집을 방문해 입당원서를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충남선관위는 선거일이 임박함에 따라 금품·음식물 제공 등의 불법행위가 빈발할 우려가 있어 돈 선거 근절을 위한 예방·단속활동에 총력을 펼칠 계획이라고 밝히고, 선거범죄를 발견하면 1390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충남선관위는 5일 현재 제19대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해 총 73건(고발 16 , 수사의뢰 3 , 경고 54), 세종특별자치시장·교육감선거와 관련해 총 14건(고발 1, 경고 13)의 위법행위를 적발조치했다고 밝혔다.
/이형민기자 hmnr@dailycc.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