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대 총선이 임박함에 따라 일부 지역에서 비방·허위사실 유포와 금품·음식물 제공 등의 불법행위가 발생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남은 기간 동안 단속 가용인력을 총동원해 비상감시체제로 전환한다고 8일 밝혔다.
대전시선관위는 집중 감시·단속 대상으로 ▲인쇄물·인터넷·SNS 등을 이용한 비방·허위사실 유포 ▲선거구민에 대한 금품·음식물 제공 ▲선거사무소·선거연락소외 유사시설 설치 ▲자원봉사자에게 대가 제공 ▲심야 불법 인쇄물 살포 등을 지정해 특별기동조사팀을 집중 투입할 예정이다.
또한, 사이버공간에서의 비방·허위사실을 방지하기 위해 사이버자동검색시스템을 24시간 가동한다.
위법 게시물 적발 시에는 이를 신속히 삭제하되 게시자에 대해서는 선거가 끝난 후에도 IP를 추적해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대전선관위 최병국 사무처장은 “제19대 국회의원선거가 막바지에 이름에 따라 불법선거운동이 발생할 개연성이 높다”고 전망하면서 “불법선거운동에 대한 유권자의 적극적인 신고·제보(국번없이 1390)로, 공명선거 기조가 계속 이어지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대전선관위는 이번 제19대 총선과 관련, 8일 현재 선거법위반행위로 고발 5건, 수사의뢰 2건, 경고 26건 등 총 33건을 조치했다.
/이형민기자 hmnr@dailycc.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