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는 올해부터 시행한 국민기초생할수급자 선정을 위한 부양의무자 소득기준 완화가 저소득층 생활보호에 큰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고 8일 밝혔다.
노인, 장애인, 한부모 가정에 대한 기초수급자 선정을 위한 부양의무자 소득기준이 올해부터 4인가구 기준 266만원에서 379만원으로 대폭 완화됐다.
이에 따라 동구가 지난 3월 한 달 동안 부양의무자 소득액 때문에 보호를 받지 못하는 저소득 가정을 대상으로 집중발굴기간을 운영한 결과 노인, 장애인, 한부모 가정 141명이 새로 국민기초수급자로 선정돼 법의 보호를 받게 됐다.
동구는 또 차상위 계층과 같이 보호가 필요하나 법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혜택을 받지 못했던 대상자를 발굴하는 우선 돌봄 차상위 가구 발굴 및 지원사업도 지속 추진하고 있다.
부양의무자 기준, 추정소득 등을 제외한 공적자료 위주로 산정한 소득 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인 차상위 계층이 해당되며, 본인신청에 의거 소득재산 조사를 거쳐 우선돌봄 차상위 가구로 발굴 지원한다.
우선돌봄 차상위가구는 문화바우처 및 정부양곡 신청대상에 해당되며, 동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천사의 손길 행복플러스 등 민간단체 복지자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구 관계자는 “그간 보호가 필요하였으나 법정기준 등의 초과로 혜택을 받지 못하던 대상자를 발굴, 각종 지원을 추진함으로써 복지제도가 한층 더 촘촘해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보호가 필요한 분들은 언제든지 거주하는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셔서 자세한 안내를 받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금기양기자 ok6047@dailycc.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