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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음식점 수산물 원산지 표시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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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2.04.08 20:33
  • 기자명 By. 금기양 기자

오는 11일부터 음식점 원산지 표시 대상이 수산물까지 확대됨에 따라 충남도가 8일 집중단속을 예고하며 원산지 표시 준수를 당부했다.

도 수산관리소는 지난 해 10월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개정 뒤 6개월 간의 유예기간을 두고 언론 보도, 전단지 배부, 전광판 광고, 현수막 게재, 캠페인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해 왔다.

원산지 표시 대상은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집단급식소, 위탁급식영업소 등에서 판매하는 넙치(광어)와 조피볼락(우럭), 참돔, 미꾸라지, 뱀장어, 낙지 등 6개 품목이다.

포장재에는 스티커, 전자저울에 의한 라벨지 등으로 표시하고 포장하지 않고 판매하는 수산물은 꼬리표 등을 부착하거나 스티커, 푯말, 판매용기 등에 표시하며 활어 등 살아있는 수산물은 수족관 등의 보관시설에 동일 품명의 국산과 수입산이 섞이지 않도록 구획하고 푯말, 표시판 등으로 표시를 해야 한다.

원산지 표시 위반시 과태료가 부과되며 거짓표시, 미표시(2회 이상)인 업소에 대해서는 농식품부와 한국소비자원 사이트에 1년간, 네이버와 다음 등 포털사이트에 6개월간 공표돼 일반 국민들이 위반업소에 대한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금기양기자 ok6047@dailycc.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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