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교육청은 교직원 업무경감 및 효율화, 학교 현장의 개선 요구사항을 반영한 충북도공립학교회계규칙 일부개정안을 공포했다고 밝혔다.
지출품의를 학교장이 지정하는 교직원에게 위임 전결할 수 있으며, 월정액 지급 경비, 공공요금, 보수, 여비, 추정가격 10만원 이하는 지출품의를 생략할 수 있고, 검사검수를 사업담당자가 아닌 학교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가 실시하도록 했다.
또, 계약금액 100만원 이하인 경우 계약관계를 확인할 증빙서류 구비시 지출결의서 승낙사항 중 공급자 날인을 생략할 수 있고, 강제규정이었던 재무결산보고서 작성을 임의규정화 함으로써 교직원의 업무가 경감됐다.
도교육청관계자는 새로이 개정되는 공립학교회계규칙에 맞추어 학교 재정시스템인 ‘에듀파인학교회계시스템’ 지출품의유형 일원화, 원인행위 직접 작성, 지출결의서 공급자 날인 생략, 검사검수처리 등 전 분야에 대한 기능개선도 이뤄져 교직원들에게 업무경감이 바로 이뤄질 수 있도록 시스템 개선을 완료했다고 말했다.
청주/오효진기자 ohj3033@dailycc.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