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교육청이 학교폭력 가·피해학생들의 학업중단 최소화에 나섰다.
충남도교육청은 학교폭력으로 인한 가·피해학생의 학업중단을 예방키 위해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일방 전학 지침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지침의 시행과 함께 학교폭력 피해학생에 대한 전학권고는 없어지고 학교 측의 우선적 보호를 받게 되며, 학교폭력 가해로 인한 전학 조치 대상 학생도 학습권 보호와 개전의 기회를 부여키 위해 교육청 직권으로 전학 갈 학교를 배정받게 된다.
그동안 학교폭력으로 인해 전학 조치된 학생들을 타 학교에서 전입하는 것을 꺼려해 중도 탈락하는 학생들이 발생,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해 왔던 바, 이번 지침은 피해학생을 보호하고 가해학생들의 학교 중도탈락 예방을 위한 근원적인 처방을 위해 마련됐다.
학교폭력으로 전학 조치된 가해학생은 1차로 피해학생이 원하지 않는 학교를 제외하고 피해학생과 일정 거리를 벗어난 학교를 자율적으로 전학하도록 안내하고, 주어진 기간 동안 전학이 어려운 경우 교육청은 학교장의 요청이 있는 학교 3~5개교 중 일정 시스템에 의해 전학을 직권 배정하는 방식으로 운영 된다.
또한 상급학교 진학시 피해학생을 보호키 위해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이 동일학교 진학을 희망할 때 피해학생을 우선 배정하는 방식으로 처리하는 지침을 만들었다.
이뿐만 아니라 퇴학 조치된 가해학생에 대해서도 학교, wee센터, 교육청과 협력해 대안학교 등의 재입학을 상세하게 안내해 중도탈락 학생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성의기자 sungui1092@dailycc.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