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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관저4지구 체비지 불법매각’의혹 제기

정상화 추진위, 절차 무시·대금 사용처 불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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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2.04.15 19:22
  • 기자명 By. 김은섭 기자
▲ 조합에서 매각한 체비지 현황표.

대전 관저4지구 도시개발사업 과정에 조합 임원진이 유상체비지 총면적 7156.7㎡ (매매가 약48억)를 불법매각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관저4지구 정상화 추진위원회 관계자는 “체비지 매각은 정관에 의해 토지평가 협의를 하고 대의원회 의결을 거쳐야 되는데 당시 조합에선 상기 절차를 무시하고 매각을 했다”는 주장이다.

조합원들은 “절차상의 문제만이 아니다. 감정평가 없이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매각을 한점” 과 “ 매각대금이 어디로 흘러갔는지 출처가 분명치 않다” 는 의혹을 제기했다.

실제로 체비지 매각이 이뤄진 시점은 지난해 11월경이며 그땐 이미 공사가 중단된 상태이다. 게다가 이번 체비지는 개발계획 허가상 공공청사 와 주차장 부분이 6657㎡ 나 포함 돼 있는데 개발계획변경 등을 통한 용도폐지 절차를 해결해주는 조건으로 매각을 했다는 것이 논란의 초점이 되고 있다는 것.

이에 서구청 관계자는 “당시 조합측과 2009년 전반기 정도에 협의는 했지만 도시개발사업구역을 고시 하면서 공공청사 및 주차장 부지로 확정 됐기 때문에 용도변경을 할 수도 없고 사례도 없다”고 말했다.

조합원들은 “각종비리로 전 조합장들이 구속 되고 부실한 시공사 선정으로 공사가 지연돼 재산상 손실이 막대한데, 제3의 피해자로 인한 소유권 분쟁으로 사업이 지연되는것은 불보듯 뻔하다. 더구나 이러한 불법들이 자행되고 있는데 사법당국은 뭐하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한편, 관저4지구 조합은 지난 6일경 서구청에 3번째 사업기간 연장 신청을 했으나 시행사간 권리다툼 으로 사업연장 자체가 불투명한 상태이다.

/김은섭기자 top1125@dailycc.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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