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의 입찰금액 적정성심사(저가심사)에서 입찰내역서를 왜곡되게 작성한 자는 낙찰자 선정에서 제외된다.
입찰금액의 적정성심사 제도는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에서 입찰금액에 대한 적정성을 심사해 낙찰자를 결정하는 제도이다.
조달청(청장 최규연)은 현행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 입찰 시 입찰자가 제출하는 산출내역서를 공종별로 심사, 공종별 금액이 과도하게 낮은 입찰자는 낙찰자 선정에서 제외하는 방향으로 심사기준을 개정하고 18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오직 낙찰만을 위해 입찰내역서를 왜곡 작성하는 건설업계의 잘못된 관행을 해소하고, 현장근로자 보호를 위한 적정노무비를 입찰내역서에 반영시키기 위한 조치에 따른 것이다.
주요 개선 사항은 △기준금액 대비 50% 미만 부적정공종 입찰자 낙찰 배제 △입찰금액 평가에서 입찰단가 평가로 전환 △노무비 심사 강화 △소요자재 가격 비목별 평가 등이다.
조달청은 이번 심사기준의 개정으로 현장근로자의 임금보호를 유도하는 한편, 적정하게 입찰내역서를 작성하는 입찰자가 낙찰자로 결정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조달청 변희석 시설사업국장은 “이번 기준 개정으로 입찰내역서를 왜곡 작성하는 입찰자는 정부공사 낙찰자 선정에서 배제해, 노무비를 포함한 입찰금액이 적정한 입찰자가 낙찰자로 결정될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한편, 조달청은 대한건설협회와 공동으로 오는 20일 새롭게 개정된 최저가입찰금액 적정성 심사기준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강선영기자 ksydailycc@dailycc.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