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박상인 시의원, 청주시장 퇴진 주장

비대위, ‘사법당국 무협의’허위사실 유포로 재 고발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입력 : 2012.04.19 19:54
  • 기자명 By. 남윤모 기자

충북 청주시 비하동 유통업무시설공사와 관련, 청주시의회 박상인 의원과 한범덕 청주시장이 20여분에 걸쳐 답변을 듣고 이어진 추가 질의 시간에 약 1시간에 걸쳐 설전을 벌였다.

이자리에서 한 시장은 박 의원이 미리준 질문서를 준비하지 못해 고 담당 실무국장과 과장이 박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못해 법률안을 찾아서 겨우 답변하는 볼상사나운 면을 연출했다.

특히 한 시장의 성의없는 답변에 불만을 품은 방척객들의 항의로 정회되는 소동이 있었으며 방청객중 한명이 퇴장당하는 소란이 있었다.

박 의원은 19일 오전 열린 제309회 청주시의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청주시 상위직 공무원의 오만이 극에 달해도 그들에 대해 상응하는 강력한 인사조치가 없어 무사안일주의가 팽배하고, 각종 관련 공사 인허가 과정의 하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예산을 낭비하고 세외수입 증대에 역행하는 졸속행정처리가 계속되고 있다”며 “청주시 상위직 관계공무원을 결재라인에서 제외하는 방법으로 강력한 인사조치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추가질문에 나선 박 의원은 국토법 133조1항22호를 들어 타인의 토지인 지동동30-11번지 고광수씨 사유지 등기가 완료 되지 않은 점을 추긍하자 한 시장은 매매계약서를 제출했다.

박 의원은 이문제의 토지가 정리 안된점을들어 2010년1월인가후 사용자 출입 승낙자가 청주시장임을 들어 2010년12월 권리 없는 자와 체결한 매매계약서는 무효라며 의제 처리없이 진행된 롯데 비하동 대형마트에 대해 행정대집행을 감행해야 한다고 질문했다.

답변에서 한 시장은 “사법당국에서 비하동 유통업무설비 업무처리 과정 전반에 대해 수사를 해 ‘무혐의’처리됐으나, 충북도 정부합동종합감사 때 강도 높은 감사를 받았고, 현재도 추가로 감사를 진행하고 있어 그 결과가 나오면 그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박 의원은 또 “지금이라도 청주시의 잘못에 대해 솔직하게 인정하고 관계법령에 의한 공사중지 등의 행정조치를 명할 용의가 있느냐”고 물었다.

한 시장 “공사중지나 실시계획인가 취소를 할 경우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했을 때 패소가 불가피하기 때문에 공사중지는 실익이 없다”고 답했다.

박 의원은 또 “사업부지 내에 포함된 국공유재산을 12억3000만원으로 처분해 사업시행자에게 매우 큰 이익을 보장해 주려는 것은 엄청난 특혜를 주는 것 아니냐”며 “시민과 국가의 재산에 막대한 피해를 끼치는 것인데 청주시 공무원이 왜 이런 일을 하는 것인지 도저히 이해하기 어렵다”고 몰아부쳤다.

이어 박 의원은 23일까지 청주시의 성의 있는 답변이 없을 경우 단식농성 등 극단적인 행동을 할 것임을 밝혔다.

한 시장은 “시에서는 해당 사유지를 리츠산업에서 협의 요청한 12억81만원에 협의할 의사가 없음을 두 차례에 걸쳐 문서로 회신했다”고 반박했다.

한편 비대위는 사법당국에 한 시장이 무협의 받았다는 언론보도와 관련해 기자회견을 열고 잘못 오도된 언론사에 정정보도를 요청했고 경찰은 기소권이 없음에도 청주시가 마치수사가 무협의로 종결된 듯이 언론에 호도하고 시의회에 제출한 문건은 공문서임을 들어 한 시장을 재차 고발하기로 했다.

한편 익명을 요구한 사법당국의 관계자는 “수사권으로 검·경 갈등을 빛고 있는 시점에서 말도 안되는 이런일을 누가 했는지 모르나 고발해오면 철저히 수사해 법적인 처벌을 하겠다”고 했다.

한편 언론에 무협의 보도돼 오해를 사고 있는 경찰은 “사건이 검찰에 고발된 건으로 수사종결이 아니라 의례적으로 지금까지의 수사상황을 송치하려면 밟는 절차다”며 “현재까지 협의 없음이지 검찰에서 수사가 진행되고 종결 처분이 나야 사건이 마무리 된다”고 강조했다.

청주/남윤모기자 mooo64@dailycc.net

 

저작권자 © 충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충청신문기사 더보기

하단영역

매체정보

  • 대전광역시 중구 동서대로 1337(용두동, 서현빌딩 7층)
  • 대표전화 : 042) 252-0100
  • 팩스 : 042) 533-7473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천규
  • 법인명 : 충청신문
  • 제호 : 충청신문
  • 등록번호 : 대전 가 00006
  • 등록일 : 2005-08-23
  • 발행·편집인 : 이경주
  • 사장 : 김충헌
  • 「열린보도원칙」충청신문은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 노경래 (042-255-2580 / nogol69@dailycc.net)
  • Copyright © 2024 충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ilycc@dailycc.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