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지방산림청은 지난달 14일 대전시 유성구 갑동 현충원 뒷편 갑하산에서 발생한 산불의 후속조치로 2일 갑하산 일대에 무단으로 설치된 무속행위 시설물을 철거한다고 밝혔다.
이번 철거작업에는 중부지방산림청 부여관리소, 대전시, 대전시 유성구청이 참여한다.
이번 산불 범법자 검거를 위해 산불 직후 대전 현충원 주변 3곳에 산불범법자 검거 현수막을 설치했으며 검거에 결정적인 제보를 한 사람에게는 최대 3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키로 했다.
이번 산불이 발생한 갑하산 일대는 입산통제구역으로 화기물을 소지하고 출입을 할 수 없는 지역이다.
중부지방산림청 관계자는 산림 내 무속행위 관련 불법시설물을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산불신고 포상금 제도를 적극 운영해 신고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산불가해자 검거에 주력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남윤모기자 mooo64@dailycc.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