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는 오는 31일까지 도내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보육료 부정수급 여부 등을 살피기 위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 3월 5세 누리과정 시행과 0∼2세 보육료 지원 확대 등에 따른 것으로, 도와 보건복지부, 시·군이 합동으로 추진한다.
중점 점검사항은 아동·교사 허위등록 등을 통한 보육료 부정수급, 부모와의 담합을 통한 리베이트 수수, 권리금, 인가증 매매 등 운영권 불법 거래 등이다.
도는 또 영유아 안전과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등 어린이집 운영 전반과 민간 및 가정 어린이집의 입소 우선순위 준수 여부 등도 살필 계획이다.
도는 이번 지도점검에서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시설 운영 정지나 폐쇄, 원장 자격정지, 보조금 환수, 고발 등 위반 유형에 따라 강력 대처할 방침이다.
도는 특히 어린이집과 담합해 리베이트를 수수한 부모에 대해서는 보조금 환수를 조치할 계획이며, 부당 이득을 취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형사 고발조치를 통한 처벌까지 취할 예정이다.
/금기양기자 ok6047@dailycc.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