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이 내달 말까지를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으로 정하고 체납된 27억5300만 원에 대해 강력한 징수활동을 벌이기로 했다.
지난 3월 말까지 서천군의 체납액은 도세 9억 7200만원과 군세 17억 8100만원 등 총 27억 5300만원으로 이 중 9900만원은 지난달에 징수됐다. 특히, 올해 체납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8.6% 감소한 33억8200만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군이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동안 체납 징수 기동팀 등 다양한 시책을 도입해 더욱 체계적이고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하고 징수활동을 펼친 결과로 분석된다.
군은 올해 상반기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통해 지방세수 확충과 건전 납세분위기 조성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일제정리기간 동안 고액 자동차세 체납 정리팀 운영, 납세 회피자, 관외체납자 처분을 위한 광역체납처분팀 운영, 압류한 부동산 적극 공매처분, 관허사업 제한 등 행정제재 실시, 예금 및 채권압류, 체납차량 등록판 영치 실시, 무재산자 재산추적 및 대여금고 등 은닉재산 추적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이와 관련 군 관계자는 “원활한 체납액 징수를 위해 해당 읍·면의 분담 직원 등을 통한 관내 징수활동에 철저를 기할 것”이라며 “자동차세 체납정리팀과 광역체납처분팀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아 올해에 체납액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천/신준섭기자 jsshin50@dailycc.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