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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군 폐석면 중간처리업체 입주계획 주중 허가예정 마찰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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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07.04.15 19:06
  • 기자명 By. 충청신문/ 기자
금산군 추부면 추정리에 폐석면 중간처리업체가 들어설 계획으로 있으나 환경오염을 우려한 주민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추정리 주민들은 친환경농법으로 전국적으로 유명한 추부껫잎의 수출이나 판매 등 농민에게 피해가 예상된다며 금강환경청의 항의집회와 함께 추부면민 2000여명의 진정서 제출 움직임으로 보이고 있다.

(주)이솔루션은 금산군 추부면 추정리 454번지(면적 3,967㎡)일대에 지정폐기물 폐석면 중간처리업의 허가를 신청, 지난 2월 1일 1차 민원서류의 접수로 실무종합심의회를 열고 한밭대학교 교수 2명의 자문을 얻어 사업계회서의 검토의견제출로 지난 3월 9일 부적정 통보를 하였으나 지난달 20일 허가보완신청을 하여 오는 20일(처리기간30일) 허가해 줄 예정으로 있다.

그러나 군의원 등 주민 9명은 금강환경유역청의 방문 등 주민의 여론 및 의견을 제출하고 있으나 산자부의 유권해석으로 중간처리업이며, ‘공장용도의 건물이 아니면 허가가 가능하다’라고 밝혀 주민들과의 마찰이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환경전문가에 따르면 “1일 72톤의 폐석면을 분쇄한 후 고형화하는 작업에서 유해폐기물의 운반, 하적, 저장, 분쇄과정에서 미세 분진이 발생하여 주변 농지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나 인근주민의 피해발생으로 다수민원 가능성이 높아 사업장 적지로 판단하기 어렵다”며 “지정폐기물은 유해폐기물로써 밀폐된 보관창고 내에서 처리공정을 진행해야 하며 비산의 우려가 많아 계속해서 물을 뿌려줄 경우 2차적으로 수질 및 토양오염 우려와 사업장예정지 뒤로 야산이 있어 바람의 영향(위에서 아래로)이 예상돼 주변농가와 농작물에 심각한 피해가 우려된다”는 의견이다.

마을주민 김모씨는 “폐석면에 노출되면 피부질환, 호흡기 질환은 물론 10년이상 잠복기를 거쳐 폐암, 석면폐 등 치명적인 질병을 유발하는 물질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처리시설 예정지로부터 60m이내에 거주하는 200가구의 피해가 예상되며, 전국30%를 차지하는 추부 깻잎의 생산지로 국립농산물 검사소의 품질인증, 충남도지사 우수농산물 추천한 Q 마크, 우수농산물관리제도 GAP품목의 획득이 무용지물로 전락 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한 “운송도로가 최대폭 4.4m, 최소폭 3.25m로 진입로가 국도37호선의 인근으로 운반하게 되어 운반시 폐석면의 비산의 우려가 높아 이지역을 통행하는 불특정 다수에게 피해가 우려돼 마을 주민들은 물리적인 저지를 통해서라도 막을 것이며, 환경청에 항의방문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농업경영인회 강세구회장은 “추부깻잎은 친환경농법으로 농사를 짓고 있는데 수출이나 판매 등 농민에게 피해를 주거나 허가를 해 주면, 환경청 항의집회와 추부면민 2000여명의 진정서 체출 등 강력한 대응에 나서겠다”고 반대의지를 밝혔다.

금산군관계자는 “지정폐기물 중간처리업의 가동시 지역주민의 직·간접적인 피해와 농작물의 판매감소로 인한 피해, 폐농, 이주보상 등 분쟁의 소지가 많아 군의 입장은 불허의 입장으로 지역여론 및 동향을 고려하여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금산/손광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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