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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 원산지표시 우수업체 선정

연세우유등 7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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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2.05.06 19:14
  • 기자명 By. 이강부 기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아산사무소(사무소장 임덕순)는 아산시, 생산자단체, 소비자단체 대표 등으로 구성된 농식품 원산지표시 우수업체 선정 심사위원회를 개최해 아산시 관내 탕정농협하나로마트, 롯데슈퍼탕정점, 연세우유, 농심미분, 둔포면 소재 현대생고기, 신창면 소재 궁중화로, 배방읍 소재 청정원참나무장작구이 등 7개 업체를 원산지표시 우수업체로 선정했다.

우수업체 선정제도는 원산지를 스스로 정확하게 표시하는 업체를 선정해 자율적 책임관리가 이루어지도록 유도함으로써 원산지표시의 신뢰성을 높이고 원산지표시 자율지킴이로 육성하고자 지난 2005년부터 도입 시행하고 있다.

우수업체 신청대상은 원산지표시 대상물의 가공·판매업 또는 조리판매업(음식점)을 2년 이상 한 업체이며 연 2회 관할 품관원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선정심사 기준은 신청서 접수일 기준 최근 2년간 거짓표시 등 원산지 표시 위반사실이 없어야 하며 현지조사 시 원산지 표시 율이 100%이고 표시내용이 적정해야 하며 원산지표시 관리 전담부서와 인력 확보, 일정규모(판매장 165㎡이상, 가공업체 900㎡, 일반음식점은 면적제한 없음)의 면적확보가 필요하다.

또 가공업체는 HACCP(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업체로서 그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음식점은 식품위생법 시행령에 의한 모범업소로 지정을 받는 등 지정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선정된 우수업체에게는 품관원에서 승인서 교부, 우수업체 현판 제작보급, 품관원 홈페이지에 우수업체 명단게시, 수시단속 대상에서 제외, 자율관리 탁월업체에 대한 포상 등의 인센티브가 주워 진다.

한편 아산시 관내 우수업체는 이번에 7개 업체가 추가돼 총 19개 업체로 늘어났고 선정업체는 품관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며 하반기(9월)에도 음식점 위주로 7개 업체를 추가 선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아산/이강부기자 leekaldong@dailycc.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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