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는 시민 재산권 보호를 위해 지난 2009년부터 오는 2013년까지 5년간 각종 인·허가로 준공된 토지와 관련법 시행이전에 형질변경 된 토지를 대상으로 형질변경 토지에 대해 지목일제정리 사업을 실시한다.
또 민원인의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시는 토지대장의 지목변경 사항을 전량 등기 촉탁을 실시해 토지대장과 등기부등본 상호간의 등록사항을 일치시켜 주민편의 위주의 지적행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시는 관련 자료를 조사해 신청대상 토지에 대해 그 동안 공부상 지목과 현실 지목의 불일치로 인한 불편함을 해소토록 주민들에게 지목일제정리 사업을 각종 매스컴과 리·통장회의 등에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아산/이강부기자 leekaldong@dailycc.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