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 삼봉초등학교(교장 정도영)는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평화로운 학교를 만들기 위해 학교 상담실에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개최했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교원위원 3명, 학부모 위원 5명, 경찰관 1명, 의사 1명의 총 10명으로 구성해 운영하도록 되어있는데, 학부모 회장(이은경), 학급 학부모 회장(김수미, 유종숙) 및 당진경찰서 생활질서계 경관(이정욱) 등이 참석 한 것.
이 날 협의회에서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위촉장 수여,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위원장 선출,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에 따른 학교폭력 전담기구의 학교폭력 대책 및 사안별 처리방안 심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규정 연수, 기타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을 위한 협의를 했다.
당진/김윤진기자 yj55410@dailycc.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