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는 그 동안 벼를 제외한 농작물 재해보험을 판매하던 것을 벼까지 확대해 벼 재해보험을 오는 6월 22일까지 지역농협·품목농협 창구를 통해 판매한다.
보험가입 대상품종은 밭벼를 제외한 모든 품종이며 보상하는 재해는 모든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 병충해(흰잎마름병, 줄무늬잎마름병, 벼멸구)로 가입요건은 면적기준으로 농가당 4000㎡이상으로 농지 당 가입최소면적은 1000㎡이며 자기부담비율 20%형과 30%형 중 선택할 수 있다.
농가의 보험료 부담경감을 위해 순 보험료 50%와 운영비 100%를 국고로 지원하며 지자체에서도 추가로 보험료의 25%수준을 지원하고 있어 농가의 부담은 크지 않은 편이다.
실제로 지난해 평균보험료는 10a당 1만8000원이었으며 농가부담은 4600원 수준이었다.
벼 재해보험과 같이 올해 처음 전국으로 확대되는 품목은 밤, 고구마, 옥수수, 마늘, 매실 등 5개 품목이다.
아산시 김용배 농정유통과장은 “지난해는 태풍 무이파와 병해충으로 피해가 발생해 전국적으로 132억원의 보험료가 지급된바 있으며 환경오염과 지구 온난화의 영향으로 이상기온이 지속적으로 나타나 농작물에 미치는 재해가 고착화하는 추세에 있으며 재해를 대비해 농작물 재해 보험을 기간 내에 가입해 농가의 경영안정에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아산/이강부기자 leekaldong@dailycc.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