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는 지난 11일 시청 상황실에서 부동산평가위원 및 감정평가사 등 14명이 참석한 가운데 부동산평가위원회를 가졌다.
이번 부동산평가위원회에서는 2012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1만 6723필지)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토지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적정성을 심의 의결 했다.
개별공시지가는 국세와 지방세 및 각종 부담금의 과세표준 결정자료로 활용되는 등 시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항으로 이번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로 결정된 개별공시지가(1만 6723필지)는 오는 31일 결정·공시되며, 공시 후 내달 30일까지 이의신청 접수를 받는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계룡시청 시민봉사과 토지관리담당(☎042-840-2374)으로 문의하면 된다.
계룡/김창래기자 zeus@dailycc.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