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가 학생·학부모의 대학 입학전형료(이하 전형료) 부담 완화를 위해 전형료 책정과 환불 근거 마련 등을 골자로 하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및 ‘대학 입학전형료 징수 및 환불에 관한 규정 제정안’ 등을 지난 11일 입법예고했다.
이번 법령 제·개정은 대학이 전형료를 적정하게 책정하도록 해 대학의 사회적 책무성을 제고하기 위해 이뤄졌다.
이를 통해 2013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에서 제시됐던 전형료 관련 규정을 법령에 맞춰, 전형료 적정화를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및 ‘대학 입학전형료 징수 및 환불에 관한 규정 제정안’ 에 따르면 대학의 전형료 수입·지출 계획 수립을 의무화하고, 전년도 수입·지출을 고려해 전형료를 책정하도록 했다.
또한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 대해서는 전형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했다.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응시하지 못하거나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대학별 고사 시험일·시험시간을 사전에 미공지해 응시하지 못하는 경우 등에 대해서는 전형료 일부 또는 전부를 환불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용기자 truemylove@dailycc.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