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상당경찰서(서장 이동섭)는 지난 11일 4·11 총선 과정에서 제기된 정우택 새누리당 국회의원 당선인에 대한 성상납, 업무추진비 부당사용, 뇌물수수, 정치자금 수수 및 살포, 직권남용에 관한 수사의뢰사건에 대해 혐의를 확인하지 못해 내사종결 처리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정 당선인의 성상납 부분에 대해 제주도 현지 유흥업소 관계자 등 상대로 2회에 걸쳐 조사했고 워크숍에 동행 한 충북청년경제 포럼 관계자 상대로 조사 했으나 모두 성상납 사실을 부인하는 등 성매매사실 확인할 수 없었다.
업무추진비 부당사용 부분은 식대 등을 모두 충북청년경제포럼에서 부담한 것으로 확인됐고, 뇌물부분에 있어서는 대가성이 없어 혐의를 확인하지 못했다.
특히 다른 의혹들과는 달리 혐의 입증이 가능할 것으로 보였던 정치자금 수수 등도 경찰이 뚜렷한 혐의점을 찾지 못해 의혹만 남게 됐다.
경찰은 정치자금 수수 및 살포 부분에 대해 지난 2010년 6·2 지방선거 기초의원 출마자 등을 상대로 조사를 했으나 금품수수 대해 전면 부인하고, 계좌 확인 결과 자금인출사실이 없는 등 혐의사실을 밝히지 못했다.
경찰은 또 충북도 도로관리 사업소 발주공사 수의계약으로 공사를 도급 줬다는 부분에 대해서 정 당선인이 영향력을 행사한 사실을 확인하지 못해 혐의가 없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 4·11 총선 과정에서 제기된 모든 의혹 대한 물적 증거도 없고 참고인 모두가 의혹과 관련된 사실을 모두 부인하고 있어 혐의를 입증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청주/오효진기자 ohj3033@dailycc.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