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소방안전본부(본부장 김영석)는 13일‘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개선 운영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비상구 전문 신고꾼 일명 ‘비파라치’의 무분별한 신고행위로 소방행정력 낭비는 물론 도민피해도 적지 않아 신고포상제 조례 개정 요구가 높았다.
이에 따라 도는 당초 시행취지와 목적을 살리고 비파라치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신고 포상제 운영조례의 일부 개정안을 이진환 도의원의 대표 발의로 일부개정 후 지난 10일 공포했다.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다중이용업소와 대규모 점포(대형마트,전문점,백화점,쇼핑센터,복합쇼핑몰), 운수·숙박시설, 숙박시설 및 대규모 점포가 포함된 복합건축물의 피난·방화시설을 폐쇄·훼손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해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 및 방화문의 기능에 지장을 주는 행위로 신고대상을 명확히 구분했다.
신고자의 자격 및 지역도 신고자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시·군에서 직접 목격한 불법행위만으로 한정하고, 신고 포상금 지급액도 월 30만원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해 시·군을 이동하면서 무분별하게 신고를 일삼는 전문 신고꾼의 활동을 억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제도는 지난 2010년 10월 도민들의 비상구 확보에 대한 경각심과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해 전격 시행됐다.
/조성의기자 sungui1092@dailycc.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