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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수출보험·보증료 지원

청양군내 수출액 1천만불 미만 업체당 300만원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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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2.05.13 19:16
  • 기자명 By. 윤양수 기자

청양군이 관내 중소 수출업체의 수출대금 미회수의 위험과 손실을 보상하고 원활한 수출금융 조달을 돕기 위해 중소기업 수출보험·보증료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 대상은 지난해 기준 수출액 1000만불 미만의 청양군내 본사 또는 공장을 두고 있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 단기수출보험, 수출보증보험, 환변동보험, 신뢰성보험, 중장기수출보험, 해외투자보험 6개 종목의 보험료와 ▲수출신용보증(선적전, 선적후, Nego) 1개 종목의 보증료 100%를 업체당 300만원 한도로 지원하게 된다.

기존 수출보험·보증료 지원 사업은 충남도에서 도내 기업 전체를 대상으로 하던 사업이나 올해부터는 관내 중소기업의 지원 확대를 위하여 군에서 총사업비의 50% 예산을 투입하여 시행하게 된다.

군은 수출기업이 한국무역보험공사에 지급하는 보험료를 지원하고 수출시 발생할 수 있는 손실을 보상해줌으로 중소기업들이 안심하고 수출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사업 지원을 통해 기업하기 좋은 청양 조성과 청양소재 중소기업이 해외 판로개척 등 적극적인 수출활동에 나서 지역경제의 활력을 높이는데 한몫을 더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청양/윤양수기자 root5858@dailycc.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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