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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방서 개발지구, 세금 탈루의혹 파문

1만5천 평… 대리인 내세워 부동산 매도 사실여부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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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2.05.13 19:34
  • 기자명 By. 남윤모 기자

청주시 방서동, 평촌동 일부 개발 예정 지구 내255-7번지 외 34필지, 276-3번지 외 11필지 등 총 45필지 약1만5000평에 대한 매매 과정의 세금 탈루 의혹을 서울 지방 국세청에 진정서가 지난해 8월에 접수돼 지난 4일 ‘과세활용’(탈루세금추징자료 활용) 처리가 내려져 소문으로만 무성하게 떠돌던 탈세에 대한 부분이 6년 만에 수면위로 떠올랐다.

당시 방서동 재개발의 사업이 활발히 진행됐지만 이 토지는 매입성사 여부에 따라 방서동 재개발 사업추진의 가부가 결정될 정도로 중요한 부분을 차지했었다. 이토지 소유자는 지역 유지였던 R개발의 형제가 소유 하고 있던 토지로 2006년 평당 약150만 원 정도로 매도가격이 높아 재개발에 관련된 시행관계자 들이 매입을 주저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토지 매입여부를 둘러싸고 그동안 소문으로만 떠돌던 세금 탈루의혹이 지난 4일 서울지방 국세청의 결정에 따라 탈루가 의심되는 부분에 대한 세정당국의 세금추징과 조세법에 관련된 처벌이 있을 것으로 예상돼 개발을 앞둔 방서개발지구가 파문에 휩싸일 것으로 부동산 관계자들은 전망하고 있다.

이들 토지에 대한 등기부 등본 상에는 2006년12월13일 J씨가 이들 형제로 부터 약1만5000평에 대한 토지를 매입해 같은 날 대기업인‘ㅌ’건설이 227억9000만 원에 근저당 설정을 한 것으로 등재돼 있다.

이후 이 토지는 2008년 9월23일 현재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회사가 매입했고 근저당설정에 대한 채무 인수는 3년 후인 2011년 9월23일에 등기상으로 이뤄져 관련법령으로는 납득할 수 없는 많은 의혹을 사고 있다.

특히 근저당 설정권자인‘ㅌ’건설은 매매로 인해 소유권이 바뀌는 문제가 발생했는데도 등기부 등본상의 내용대로면 3년 동안 이 땅에 대한 권리를 제때 행사 했느냐에 대한 부분도 밝혀내야 할 문제로 지적됐다.

등기부등본상에는 정확한 매매가격에 대한 부분이 없어 2006년12월13일 당시에 매매가격에 대한 계약서가 얼마에 작성됐는지는 세정당국에서 밝혀야 할 부분이다. 하지만 매매과정에 참여했던 일부 인사들은 J씨는 대리인이고 R개발 형제와 근저당 설정권자인‘ㅌ’건설이 직접 거래 했으며 근저당설정 가격인 227억9000만 원에 토지 매매가격이 형성됐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향후 세무당국의 조사로 밝혀지겠지만 대리인 J씨는 이 땅을 매입할 만한 재산상의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 대리인을 내세운 전형적인 부동산법 등기법 등 관련실정법을 악용한 세금 탈루의혹에 대해 전문가들이 이구동성으로 지적하고 나섰다.

특히, 그 당시 정부에서는 2006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부동산 활성화를 위해 공시지가와 실거래 가격으로 선택해서 신고하는 제도가 시행됐었다. 이 한시적인 조치로 시세차익에 대해 세금추징이 염려되던 부동산들이 이 시기에 집중적으로 거래가 있었다.

방서·`평촌동부동산 세금 탈루 의혹에 대해 사법당국도 조사가 시작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어 청주시 방서동 개발 사업은 지역의 초미한 관심사로 해당토지에 대한 사법당국과 국세청의 처리결과에 따라 큰 파문을 일으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청주/남윤모기자 mooo64@dailycc.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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