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유성구(구청장 허태정)가 토지 거래 계약 허가를 받고 취득한 토지에 대해 허가 목적 이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현장 실태조사를 오는 21일부터 7월말까지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사후이용실태조사 대상은 지난해 5월 1일부터 올해 4월말까지 새롭게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 284필지와 2011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중 이용의무 기간이 적용 중인 토지 390 필지 등 총 674필지다.
이용 목적별로는 ▲주거용 87필지 ▲농·임업용 516필지 ▲개발사업용 48필지 ▲기타 목적용 23필지 이며 구는 이달말까지 각종 공부와 조사 자료를 준비해 현장 조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조사반을 2개반으로 편성했으며 오는 21일부터 7월까지 3개월간 이용실태 현지 조사를 통해 당초 토지거래허가 신청 시 제출한 이용 목적과 사용 계획을 현지 상태와 비교할 계획이다.
조사를 통해 다른 목적으로 불법 전용하고 있거나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행하지 않는 토지에 대해서는 오는 8월 3개월 이내에 허가 목적에 맞게 이행할 것을 명령하고 계속해서 목적을 어길 경우 11월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이 용기자 truemylove@dailycc.net